제4조(벤처기업에 대한 기금의 투자 등 <개정 2007.8.3>) ①「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개정 2007.8.3>
②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에서 행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7.8.3>
③삭제<1998.12.30>
④ 「보험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회사는 같은 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에서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개정 2007.8.3, 2008.2.29>
제4조의2(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①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관리기관 중에서 지정하는 기관(이하 “투자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하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등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출자하는 조합(이하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할 수 있다.<개정 2009.1.30>
②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이하 “모태조합”이라 한다)에 출자할 수 있다.<개정 2009.1.30>
③투자관리전문기관은 모태조합의 자산을 다음 각 호의 조합이나 회사에 출자하여야 한다.<개정 2007.8.3>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3. 「산업발전법」 제15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5. 신기술사업투자조합
④투자관리전문기관은 모태조합의 자산을 관리·운용하여야 하며, 그 밖에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1.30>
⑤삭제<2009.1.30>
⑥삭제<2009.1.30>
⑦삭제<2009.1.30>
⑧삭제<2009.1.30>
⑨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은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밖에 모태조합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1.30>
[전문개정 2007.8.3]
제4조의3(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제4항제3호에 따른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등을 목적으로 조합(이하 “한국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상법」상 유한회사
가. 출자금 총액이 조합 결성금액의 1퍼센트 이상일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4.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외국투자회사
가. 국내지점과 전문인력 등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준하는 물적·인적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나. 국제적 신인도가 높고 사업계획이 타당할 것
②한국벤처투자조합은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한다) 1인과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하 “유한책임조합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출자자 중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되고 그 외의 자는 유한책임조합원이 된다.
③한국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 조합원 수 및 존속기간을 포함한 결성 요건과 신고 사항, 그 밖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업무집행조합원은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된 조합에만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외투자
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4. 그 밖에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⑤업무집행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출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자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⑥한국벤처투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수익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성과보수 지급을 위한 투자수익의 산정 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8.3]
제4조의4(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의 집행 등) ①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집행한다.
②업무집행조합원은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나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재산을 사용하는 행위
2. 자금차입·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업무용 부동산 외의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담보권의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그 밖에 설립목적을 해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업무집행조합원이 제2항제5호 단서에 따라 담보권의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8.3]
제4조의5(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업무집행조합원이 파산한 경우
3.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7.8.3]
제4조의6(한국벤처투자조합의 해산) ①한국벤처투자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존속기간의 만료
2.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탈퇴
3. 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한국벤처투자조합에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업무집행조합원을 가입하게 하여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계속할 수 있다.
③한국벤처투자조합이 해산하면 업무집행조합원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 외의 자를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한국벤처투자조합의 해산 당시의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으면 업무집행조합원이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8.3]
제4조의7(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1항·제2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218조부터 제223조까지 및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는 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③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④ 금융위원회는 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중소기업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중소기업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그 조치내역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8.3]
제4조의8(전담회사의 설립 등) ①정부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한 투자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담회사(이하 “전담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전담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개정 2009.1.30>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전담회사에 대하여 조세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8.3]
제4조의9(전담회사의 업무 등) ①전담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한다.
1.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등에 대한 출자
2.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3. 해외벤처투자자금의 유치 지원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육성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부수(附隨)되는 사업으로서 정부에서 위탁하는 사업
②전담회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부, 정부가 설치한 기금 또는 국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③전담회사는 자본금과 적립금총액의 10배의 범위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④전담회사의 정관을 변경할 때는 중소기업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전담회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전담회사가 제1항제2호의 업무를 위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5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제1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8.3]
제5조(우선적 신용보증의 실시)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벤처기업과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제6조(산업재산권등의 출자 특례) ①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산업재산권등”이라 한다)를 포함한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 산업재산권등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 내용은 「상법」 제299조의2와 제422조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8.3]
제7조 삭제<1998.12.30>
제8조(외국인의 출자에 대한 특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외국인이 행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나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로 본다.
제9조(외국인의 주식취득 제한에 대한 특례) ①외국인(대한민국에 6개월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아니한 개인을 말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6항의 외국법인등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취득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8.3, 2009.1.30> <시행일 2009.2.4>
②제1항에 따른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취득에 관하여는 그 벤처기업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8.3]
제10조 삭제<1998.12.28>
제10조의2(주식회사의 자본금 규모에 대한 특례) ①벤처기업인 주식회사의 자본은 「상법」 제3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0만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자본을 5천만원 미만으로 하여 벤처기업을 설립하려는 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03조에 따른 설립등기의 신청서에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8.3]
제11조 삭제<2001.2.3>
제11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2009.1.30>
1. 대학(「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을 포함한다)
2. 국공립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4. 그 밖에 과학이나 산업기술 분야의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제1항에 따라 전문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9.1.30>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일 것
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3. 보유인력과 보유시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④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한다.
1. 대학·연구기관 또는 전문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2. 제1호에 따른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자회사의 설립. 다만, 제1항제1호의 대학은 자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의 설립·운영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부수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7.8.3]
제11조의3(전문회사의 운영 등) ①대학이나 연구기관은 해당 기관이 설립한 전문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개정 2009.1.30>
②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전문회사를 설립할 때나 그 전문회사가 신주(新株)를 발행할 때에 산업재산권등의 현물이나 현금을 출자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의2제1항제1호의 대학이 현금만을 출자하여 전문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전문회사에 보유기술을 이전하여야 한다.<개정 2009.1.30>
③전문회사는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부, 정부가 설치하는 기금, 국내외 금융기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8.3]
제11조의4(기금의 우선지원)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전문회사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1.30>
제11조의5(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 ①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교원·연구원 또는 직원이 전문회사의 대표나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겸직 또는 겸임하는 경우에는 제16조 및 제16조의2를 준용한다.
②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현물을 전문회사에 출자할 경우 산업재산권등에 대한 가격의 평가와 감정은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인 연구기관이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회사를 등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8.3]
제11조의6(전문회사의 행위제한 등) ①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출자자나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
2. 해당 전문회사가 설립한 자회사와의 채무 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행위
3. 그 밖에 설립목적을 해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전문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만 제11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③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전문회사에 대한 투자나 출자로 발생한 배당금·수익금과 잉여금을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연구개발 및 산학협력 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8.3]
제11조의7(전문회사 등록의 취소) 중소기업청장은 전문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11조의6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3.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07.8.3]
제12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운영에 관한 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1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업무집행조합원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의 계약에 따라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등) ①벤처기업과 창업자에 투자할 목적으로 개인들이 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한 조합(이하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업무집행조합원 1명과 그 외의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업무집행조합원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기일을 3개월 이상 지난 채무가 1천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업무집행조합원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자금차입·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투자조합의 규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외에는 탈퇴하거나 그 지위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개인투자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존속기간의 만료
2. 조합원 전원의 탈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⑤개인투자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 외의 자를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⑥개인투자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개인투자조합의 출자금액, 조합원 수 및 존속기간을 포함한 등록 요건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개인이 제1항에 따라 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에 따른 사모의 방법으로만 조합가입을 권유하여야 한다.<신설 2007.8.3>
[전문개정 2007.8.3]
제13조의2(개인투자조합의 운영 등) ①중소기업청장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자산을 운용할 때 벤처기업이나 창업자에 투자되지 아니한 조합자산에 대하여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국공채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②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매 사업연도가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에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년도 투자실적의 변동이 없는 조합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자료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8.3]
제13조의3(등록의 취소) 중소기업청장은 개인투자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
3. 제13조제2항 단서를 위반한 경우
4.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금차입·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13조제7항에 따른 등록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07.8.3]
제14조(조세에 대한 특례)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그 밖의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개인이나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에는 조세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투자대상 및 감면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세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제지원 대상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주식회사인 벤처기업과 다른 주식회사의 주주 또는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이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2. 주식회사인 벤처기업과 다른 주식회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7.8.3]|
<한시법:2017.12.31> |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개정 2007.8.3>) ①“벤처기업”이란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개정 2007.8.3>
②“투자”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거나, 유한회사의 출자를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7.8.3>
③삭제<2006.3.3>
④“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 벤처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07.8.3>
⑤“실험실공장”이란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에 해당하는 업종의 생산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개정 2007.8.3>
⑥“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란 벤처기업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집단화·협업화(協業化)를 통한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8조의4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개정 2007.8.3>
⑦“전략적제휴”란 벤처기업이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기술·시설·정보·인력 또는 자본 등의 분야에서 다른 기업의 주주 또는 다른 벤처기업과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7.8.3>
⑧“신기술창업전문회사”란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와 이를 통한 창업 촉진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개정 2007.8.3>
⑨“신기술창업집적지역”이란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교지나 부지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와 벤처기업 등에 사업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1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개정 2007.8.3>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7.8.3>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및 그 비율을 유지하는 기간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5)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6) 제4조의8에 따른 전담회사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나. 기업(「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만을 말한다)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다. 다음 각각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창업하는 기업을 포함한다)
(1)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이 보증을 하거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개발기술의 사업화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담보로 자금을 대출할 것
(2) (1)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과 그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기업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3) (1)의 보증 또는 대출기관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을 것
②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3)에 따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8.3]
제3조(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의 결정)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벤처기업 경기실사지수(BSI) 첫 발표”
- 1월 벤처기업 경기 ‘매우 악화’-
- 2월에는 다소 완화 전망 -
벤처산업협회(회장 서승모, KOVA)와 한국벤처산업연구원(원장 한정화, KOVRI)는 “벤처기업의 1월 경기가 ‘매우 악화’됐으며, 2월에는 ‘악화’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벤처기업 정책개발 및 경영전략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매월 '벤처기업 경기실사지수(이하 벤처BSI)’를 조사하여 발표한다. 첫 번째 자료를 발표한 협회는 “조사를 통하여 벤처기업 역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올해는 무엇보다 벤처기업의 성장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벤처기업의 즉각적인 경기체감 동향을 파악함과 동시에 지원정책의 수립에도 활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 벤처기업 1월 전반적인 경기지수 ‘71’로 매우 악화
2월 전망치도 ‘94’로 예상되어 어려움 다소 완화될 듯
국‧내외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벤처기업의 체감경기가 매우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2월에도 기업 체감경기의 악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지만 그 강도는 상당히 완화될 듯하다.
벤처기업의 국내 여건동향지수는 (실적47‧전망66), 국외 여건동향지수는 (실적56‧전망72)로 매우 부정적으로 조사되었으며, 2월 전망 또한 전월대비 다소 호전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정만이 밝지는 않다.
내수와 수출 모두 실적 악화로 수익성과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망 또한 밝지 못해 기업의 재무상태가 매우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금사정 동향지수는 (실적54‧전망73), 부채 동향지수는 (실적112‧전망108)로 기업들의 자금경색이 발생하면서 자금사정이 악화, 부채가 증가된 것으로 분석된다.
투자 면에서 인력교육투자 및 생산설비 투자는 감소한 반면, 어려운 가운데 연구개발과 영업/마케팅 투자는 증가 추세로 조사되어 정면 돌파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는 벤처기업의 자세가 엿보인다.
□ 벤처기업 경영애로요인 자금확보, 판매부진
벤처기업이 1월에 당면하고 있는 경영 애로요인은 자금확보문제(22.7%)와 판매부진(12.1%), 원자재 수급 및 가격상승(11.9%), 소비심리위축(11.3%)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대외적인 악재가 소비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기업들이 판매부진 및 자금난으로 인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조사방법
조사는 2008년 4월 기준 벤처확인기업 14,385개 벤처기업 중 규모 및 업종 미확인 기업 제외한 총 11,843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2009년 1월 8일부터 1월 16일 까지 업종 규모를 기준으로 표본을 배분하여 300개 기업 패널을 구축, 이메일 및 팩스를 통한 조사로 진행되었다. BSI 지수 100이하는 악화를, 100은 동일을, 100 이상은 호전을 의미한다.
□ 총평
한정화 한국벤처산업연구원장(한양대 교수)은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실물경제가 급속히 가라앉으면서 벤처기업도 위기 상황을 겪고 있다. 벤처기업이 지속적인 열정과 도전정신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과 격려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승모 벤처산업협회장은 “올해 협회 사업기조를 어려운 벤처기업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할 것이며, 정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벤처 성장환경을 개선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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